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강원도교육청2007. 10. 25(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강원도 교육청, 불법 조장?
○ 교육은 지적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임.
○ 또한, 교육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교
육의 장(場)인 학교에서 지적인 능력의 일부인 학업을 평가하여 줄을 세우고 반편성까지 나누
어서 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함.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전 과목 평균 성적을 위주로 분반하여 고정 학급으로 운영하는 우열반은 금지하고
있음.
○ 또한, ‘07년 3월 5일, 강원도 교육청도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학급 편성시 유의점 안
내’라는 공문을 통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문첨부)
Q.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우열반 편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07년 6
월 조사한 바 있음)
○ 본 위원에게 강원도교육청은 경포고를 비롯한 5개 학교에서 우열반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
수되어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였음.
- 내용은 5개학교에서 보충학습 및 교양선택과목에 따라 반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우열반 운
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에 조사한 5개 고등학교로부터 다시 직접 학급편성과 관련
하여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보니, 광희고를 제외한 4개 고등학교에서 우열반 편성이 확인됨.
- 정규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내신과 반편성고사 합산 석차로 성적 우수자반(우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Q. 강원도 교육감과 본 위원이, 같은 고등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았음에도 우열반과 관련하여
판단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감이 학력만을 생각하여 불법을
눈감아 주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 조장하였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
까?
Q. 또한, 본 위원이 강원도내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자료를 더 받아본 결과, ‘강일여고’와 ‘진광
고’도 우열반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상가상인데요. 따라서 본 위원은 우열반 편성이
강원도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듯 생각하는데, 강원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
원은 이번을 계기로 강원도 교육감에게 강원도 지역 학교 (최소한 고등학교만이라도)의 우열
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