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출연연 MOU 체결, 악수하고 사진찍는 1회성 홍보수단 전락!
(연구회, 건기연, 항우연)
- 원자력연․항우연, 수십건 MOU 체결 불구 논문, 특허 등 실질적 성과는 0건
- 해외과학관, “협정체결 건수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를 해 달라” 주문
○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국내외 다양한 기관간에 MOU를 체결하고 있고, 또 이를 기
관의 성과중 하나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MOU 체
결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기술연구원은 2005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26회의 국내외 MOU 체결을 했다고 자료
를 제출했지만, MOU 체결이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낸 것은 2006년
2월 3일 서울대학교와 ‘연구 및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 결과 학술연구교류를 통해 특허 1건
을 출원한 것이 전부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5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20회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료를 제
출했으나,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낸 것이 단 한건도 없음
-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총 31회의 국내외 MOU를 체결했지만, (주)대우조선
해양과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해 특허 1건을 등록한 것이 유일한 성과임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도 총 24건의 국내 MOU를 체결했지만, 역시 특허,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내역은 단 한건도 없음
-류근찬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은 MOU 체결을 연구 성과를 내기위한 ‘수단’으
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서로 손잡고 사진 한번 찍으며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
고 있다고 지적
○ 지난 5월 30일부터 3일간 과학기술부는 해외주재 과학관 7명을 초청,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정책 정보공유를 위한「제1회 해외주재 과학관 협의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외주재 과학관들은 “연구원들 간 친분도 쌓고 지원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협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국은 우선 MOU부터 맺고 본다. 연구소에서 형식적인 MOU를 통해 협정
체결 건수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인 교류를 해 달라.”라는 주문이 쇄도
- 실제 우리나라 연구소들이 외국 연구기관으로부터 ‘MOU만 맺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이상
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함
- 류근찬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MOU 체결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력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훌륭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소속 연구기관들
부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MOU 체결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
◈ 아리랑위성 2호 위성영상 다섯달 동안 단 한건도 못 팔아..
국제적 웃음꺼리 전락! (항우연)
- 연구담당자가 참여한 계약서 검토불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루 500회 촬영조항 방치!
- 계약서 작성 및 체결과정에 법률자문 안 거쳐.. 계약 졸속체결 우려!
○ 지난 5월 17일 과기부와 항우연은 “우리나라도 위성영상을 해외에 판매 한다. 다목적실용위
성 2호 영상자료 세계상용 위성영상 서비스 시장 본격 진출”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
음
- 아리랑 위성 2호의 영상판매 수익 예상액은 향후 3년간 최대 3,100여만불, 최소 540만불 수준
임
- 류근찬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과기부와 항우연은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의 위성영상을
프랑스 스팟이미지사를 통해 2007. 6. 1부터 해외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위성영상도 판매하지 못한 것을 질타
○ 항우연이 스팟이미지사와 맺은 계약서 부록 부분에 “하루에 최대 500군데를 촬영할 수 있어
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리랑 위성 2호가 지금 상태에서 최대 촬영할 수 있
는 분량은 하루에 70군데 밖에 되지 않고, 동급 위성 중에 하루에 최대 500군데를 촬영할 수 있
는 위성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하루 500군데 촬영은 애시 당초 불가능
한 계약내용임
- 따라서 스팟이미지사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3년간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항우
연에 540만불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최소보증금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
- 류근찬의원은 연구부서 담당자들까지 참여한 계약서 검토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내
용을 방치했다는 점과, 계약서 작성당시는 물론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까지도 계약담당부서와
연구부서 담당자들 이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서
작성은 너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꼼꼼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계약에 근거
한 영상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질타
- 류의원은 자칫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