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강원도교육청2007. 10. 25(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강원도 교육청, 폐교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합으로 매년 폐교 학교가 늘어가고 있
으며, 2007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418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음.
○ 2007년 현재, 강원도 내에는 388개의 폐교 중 150개교가 매각이나 철거로 처리되었고, 203
개교가 임대나 교육청 자체활용 중이며, 35개교가 미활용 중임
○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6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폐교 활용을 위하여 나름 노
력하고 있음.
○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와 조례시행규칙의 허가 조건 제
13조 각호 및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Q. 지난 10월 16일, 언론에 산골 폐교에서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
데, 언론에서 보도된 폐교가 삼척교육청의 도계초 동덕분교라는 것을 강원도 교육감은 알고 있
습니까?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 지난 5월 7일, 삼척교육청은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에 동덕분교를 임대하였고, 지난 7월 24
일, 삼척교육청은 동덕분교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10월 12일 밤 12시에 경찰이 동덕분교에 불
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됨.
Q.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주에게 장소를 대
여하기 전에 행정관청인 교육청에 문의를 한번이라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또한 이러
한 문의를 교육청에서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Q. 폐교된 학교에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며, 폐교재산 대부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인 것을 강원도 교육감은 알
고 있으신지요?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과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강원도 내 폐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은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아울러 폐교 인근주민들에게 폐교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교육청에 알려줄 것을 홍보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
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Q.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폐교된 학교는 잘 관리하면 소중한 자원이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하
면 비행청소년의 소굴, 사행성 게임장 등 범죄의 현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모든 폐교학교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
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문책하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