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협회 등이 장애인 이용해 부정수익 챙겨
14개 장애인 단체, 허위고용 또는 근무기간 허위 등의 방법으로 5억 2천만원 부정수급
전체 장애인부정수급 해마다 증가, 지난 3년간 발생건수 6배 증가
현 정부집권 이후 ‘07.8말까지 60개 업체, 138건, 11억원에 달해
장애인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챙긴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각종 장
애인연합회,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관련 기관이 이런 부정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출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총 60개 업체가 근무기간 허위, 임금지급
허위, 허위고용 등의 방법으로 무려 138건의 부정수급을 저질렀고 부정수급 금액도 11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05년도 11건에서 ’06년도 38건, ‘07년 8월말 현재 66건으로 지난 3년
간 6배 증가해 부정수급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관련협회나 재단들이 부정수급에 앞장
섰다는 점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대한맹인
복지회 등 14개 장애인 단체가 지난 4년간 전체 부정수급액의 47%에 달하는 5억 2천만원을 부
정수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앞장섰다. 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03년 이후 ’05년도를 제외하
고 매년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장애인협회들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
려 장애인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발상은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는 행동이다.”라고 질타
했다. 참고로 한선교 의원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업주
에 대해 지급액은 물론이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환수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지난 2006년 11월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여 올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체들의 부정수급이 상당부분 줄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