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신차발암물질기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아

윤두환의원, ‘신차 발암물질기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아 ’
(포름알데히드 : 독일의 4배 일본의 2.5배, 벤젠 : 독일의 6배)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지난 6월 건교부가 공표한 “새차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높아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포름알데히드 : 일본의 2.5배 독일의 4.2배 - 벤젠 : 독일의 6배
- 톨루엔 : 일본의 3.8배 - 스티렌 : 독일의 10배, 일본의 1.4배



또한 관리물질 수도 6가지에 불과해 일본과 독일의 13가지의 50%수준이라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외국과 비교
국가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자이렌에틸벤젠스티렌한국250301,0008701,600300일본100-
2608703,800220독일605---30 단위 : (㎍/㎥)



또한, 윤두환의원은 ‘국내 새차 공기질 기준치’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국내 실내 공기질 기
준치’와 비교해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40㎍/㎥, 자일렌은 170㎍/㎥ 완화되어 있어,
새차가 집보다 더 밀폐된 장소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정부가 새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높게 책정한 것은 우리나라 출고
차의 오염물질 농도의 최고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은 업계의 이익보다 국민생
명 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즉각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 유해물질 수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새집 및 새차 실내 공기질 기준
구분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자이렌에틸벤젠스티렌새차250301,0008701,600300새집
210301,000700360300차이40--1701,240- 단위 : (㎍/㎥)




※ 우리나라 출고차 농도 (36대 측정)
단위 : (㎍/㎥)
농도
(㎍/㎥)
포름
알데히드
벤젠톨루엔자일렌에틸벤젠스티렌최소값22.16.850.8111.949.111.7최대값
955.0384.62,383.72,163.8631.5184.7평균97.7111.3517.6827.9221.863.5중앙값
54.887.9285.5777.9182.156.3



※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포름알데히드 : 발암물질
흡입시 호흡곤란, 기침 폐병변을 일으킬수 있음.
○ 벤젠 : 발암물질
피로, 두통, 현기증, 흥분, 의식상실, 경련, 백혈병을 초래함.
○ 스티렌 : 발암물질
신경계와 피부점막에 강한 독성
○ 톨루엔: 발암물질
호흡곤란, 두통, 구토, 평형장애, 피부각화현상, 간·신장, 조혈계
장애,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킴.
○ 에틸벤젠
신경계에 독성이 강함. 천식, 호흡기 장애
○ 자이렌 :
성장장애, 임신독성, 태아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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