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대학병원 전체 의료진의 82.8%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위법한
‘선택진료제’
Ⅰ.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의료진의 80% 이상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어 선택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 위법
한 선택진료제도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 자격
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서울대학병원은 전체 의사 367명 중 304명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선택진료 의사
의 비율이 82.8% 로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함.
- 2000년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
로, 특정의사로부터 특정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
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상의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임.
- 이러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선택진료제가 현장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 국민에게 불합
리한 부담을 지워 사실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
○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담당의사 비율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80%가 넘을 뿐
만 아니라, 과목별로 13개 진료과목이 의료진의 100%를 선택진료 의사로 배정하고 있어서 의
료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가 원천 봉쇄되고 있는 현실임.
- 100%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된 진료과목은 진단방사선과, 소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
경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핵
의학과 총 13개 과로 해당과목 진료환자는 선택진료를 강요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환자
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침
해되는 역설적인 결과 초래.
- 법규정에 의하면 80%의 비율 규정 적용에 있어서 전체 의료진 비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정과의 경우는 100% 전원을 선택진료 의사로 배정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 80% 비율 적
용은 진료 과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소비자
의 선택진료(특진)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 역시 보장하는 측면에서 비율 자체도 80% 보다 하
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과목별로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살펴볼 때, 80% 이상 선택진료 의사를 배정한 과목은 위의
100% 선택진료의사를 배정한 13개 과목에 더하여 신경외과(92.3%), 진단검사의학과(88.9%),
산부인과(88.9%), 안과(81.8%), 병리과(84.6%), 외과(85.7%)로 총 19개 과(이는 선택진료 의
사가 배치된 전체 24개 과의 79.1%에 해당함)로 나타남.
□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선택적 의료수익이 31,917,000,000원(2007년 6월 기준)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남. 선택적 의료수익 2위인 전남대(10,021,765,251)의 3배 이상임. 전체 의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7.94%로 충북대 병원(8.29%)에 이어 높은 수익률을 나타
고 전체 평균비율(7.25%) 보다 높음.
○ 선택진료제(2000년 도입)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
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長)은 선택진료
를 맡은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환자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입원시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 서울대 병원의 전체 환자수 대비 선택진료 환자수 비율은 76.3%(2006년)로 나타남. 특히 비
뇨기과(95.5%), 안과(94.8%), 이비인후과(93.5%), 마취통증의학과(92.1%), 흉부외과
(91.3%), 가정의학과(90.1%)로 해당 과목의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선택진료비 수익의 지출내역(2006년)을 살펴보면 60% 이상의 금액이 인건비(임금이나 성
과급) 및 선택진료과의 운영비(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음.
-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수익이 대학병원의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바람직 하겠으나 현실에서는 주로 ‘또 다른 임금’이나 ‘성과급’의 성격으로 사용됨.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연구비 등 또 다른 투자형식의 생산적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Ⅱ. 개선책
□ 서울대학병원은 우선 선택진료 담당 의사 배치 비율을 80% 이하로 시정하여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 상태를 제거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