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화재시 56개 지하철역 대형참사 가능성!

화재시 56개 지하철역 대형참사 가능성!



- 서울46개역, 부산4개역, 인천5개역, 광주1개역 피난시간 기준 초과
- 건교부 피난기준 6분인데 인천부평 11.9분, 부산만덕 8.2분, 서울남구로 8분 걸려!
-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삼아 현실에 맞는 피난기준 수립해야!



□ 건설교통부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과 도시철도 역사에 화재발생시 서울 46개역,
부산 4개역, 인천 5개역, 광주 1개역 등 총 56개 역이 지상 안전구역
까지 피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건설교통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교통부의『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02
년11월 제정)에 의하면 피난 시간 기준은 4분내에 화재 바로 근처(승강
장)을 벗어나고 총 6분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벗어나야 함.



-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실태파악을 위한 실제 피난시간을
측정한 결과, 피난대피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역사는 총 56개 역에 해당
· 서울(46역), 부산(4역), 인천(5역), 광주(1역)
· 특히, 서울의 7호선은 전체 역사 42개 중 50%인 21개역이 피난
시간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인천의 부평역은 안전구역까지 탈출하려면 무려 11.9분, 부산의 만
덕역 8.2분, 서울 7호선 남구로역은 7.96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03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사고만 보더
라도 대피시간이 건교부 지침에 적합한 5.7분이었으나 당시 340명의
사상자 (사망192명,부상148명)가 발생했음.




□ 하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대책은 화재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개정된(‘04.12)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2에 의거
신설되는 역사의 경우 지하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특별피난 계단 설치




□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피난시간이 기준을 초과한 56곳의 역사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구지하철 화재보다도 더 큰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공공기관
에서 수립한 대책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영국 런던지하철의 피
난설계기준을 근거로한 건교부의 보완 설계지침부터 수정해야 할 것”
이라며, “우리나라 지하철 현실에 맞는 보완 설계지침부터 마련해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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