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하 단칸방에 세 살아도 건보료 수만원인데, 수십억원 아파트 소유자는 건보료=0??
결혼이 죄인가?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강보험료가 수십억원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
유한 자에게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
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건강보험료 부과제도의 허술함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소득이 없는 A 씨의 경우 30억원짜리 아파트에 3,000CC
급 최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도 단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반면, 전세 3천만원
의 반 지하에 살면서 1,500CC급 소형차를 소유한 B 씨의 경우는 매달 42,660원의 지역보험료
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A씨의 경우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 인정이 되
는 반면, B씨는 기혼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이 되지 않아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부과에 대해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정하
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규칙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단순히 “결혼 여
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시행규칙 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가는 돈 한 푼 안내
고, 셋방살이 서민들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
른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대원칙을 지켜지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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