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KTF국제로밍,타이통사보다 최대 3.4배비싸

▣ 일 시 : 2007. 10. 22(월)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
▣ 제 목 : KTF국제로밍,타이통사보다 최대 3.4배비싸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KTF의 국제로밍, 타 이동통신사보다 최대 3.4배 더 비싸
타 이통사와 달리 소비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없어




▷ KTF, 중국, 미국 등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국제발신요금 및 착신요금이
타 이통사에 비해 매우 비싸고, 특히 KTF고객은 타 이통사와 달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국제
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 로밍이용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KTF 및 SKT, LGT 고객이 로밍서비스를 받아 국
제발신과 착신을 각각 1시간씩 했다고 가정해보면,(p.2 표-2참조)



- 미국의 경우, KTF 고객은 무려 18만1800원을 지불하야함. 이는 SKT 고객의 2배, LGT 고객
의 3.4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 중국의 경우, KTF 고객은 무려 18만4320원을 지불하야함. 이는 SKT 고객의 1.3배, LGT 고객
의 1.4배에 이르는 금액임



○ SKT는 5개, LGT는 2개의 국제전화사업자 중에서 소비자가 요금,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
여 선택할 수 있으나, KTF는 KTF국제전화(00345)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 KTF 인천공항 로밍센터, WCDMA 서비스(SHOW)실시 이후 자동로밍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요금안내서를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
수 KTF고객들이 사용하는 반자동 로밍(통화가능한 핸드폰을 임대해 가져가는 로밍)을 해야 고
객을 위한 요금안내서 조차 없고, 소비자 요구시에만 구두로 요금고지를 하고 있어



▷ 공정위는 KTF 로밍서비스의 이러한 요금과다 부과행위, 국제전화사업자 선택권 제약, 요금
안내 미실시 등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을 내림으
로써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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