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7. 10. 22(월)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
▣ 제 목 : 재벌그룹(대규모기업집단) 전 계열사, 그룹 內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 사실상
전량 몰아주고 있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재벌그룹(대규모기업집단) 전 계열사,
그룹 內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 사실상 전량 몰아주고 있어
FY'03~'06년 동안 10개 재벌그룹 기업보험 2조 8천억 중 92%인 2조 6천억원을
동일 계열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줘
1.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삼성, 한화,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기업보험의 90%
이상을 입찰에 의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에 물량을 몰아
주고 있어
○ 삼성그룹의 경우 FY'06년 4천 190억원 달하는 계열사의 보험료 중 97.8%인 4천 99억을
삼성화재에 납입하고 있어 사실상 삼성화재에 전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한화그룹, 동부그룹의 경우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에 물량몰아주기 비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세한 내용 2p 표-1 참조)
▷ 삼성그룹 계열사 → 삼성화재에 물량몰아주기 비율(거래규모)
‘03년 96.2%(3천 58억), ’04년 95.2%(3천 530억), ‘05년 97.0%(3천 560억), ’06년 97.8%(4천 99
억)
2. 최근 손보사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현대 및 LG그룹의 경우에도 옛 그룹사였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계열사 보험계약의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표1 참조)
3. 비교 사례
○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하이닉스는 계열분리 이후 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보험을 체결함
으로써 최근 3년간 보험료 규모를 57.5%절감 (표2 참조)
4.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 물량몰아주기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2007.1.25.선고 2004두7610) ‘현저한 규모로 자
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5p 참조)
○ 따라서 수십년간 동일 기업집단 소속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몰아주기를 유
지했다는 점, 이로 인해 몰아주기를 받은 손해보험사는 막대한 경제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
서 기업보험 물량몰아주기는 명백히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
○ 경쟁을 통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한 하이닉스 사례는 수의계약방식으
로 동일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재벌그룹들이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임을 강
력히 뒷받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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