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담합행위등 과징금부과 평균감비율47.1%

▣ 일 시 : 2007. 10. 23(화)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장 소 : 정무위 회의실
▣ 제 목 : 담합행위등 과징금부과 평균감비율47.1%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담합행위 등 과징금부과
이의신청하면 평균 감면비율 47.1%
“공정위 원심판결, 과징금 감면에 대한 신뢰성 떨어져”



▲ 지난 4년간 10건의 담합행위에 가담한 37개 사업자 이의신청해서 모두 169억원 감면받아
- 두산인프라코어 78억원, 현대중공업 41억원



▲ 담합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도 과징금 감면해줘
-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서 결정적인 증거 인멸했는데도 CJ제일제당 198억원, 삼성토탈 33억
원 과징금 감면 받아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담합 과징금 감면 받고 이의 신청해서 재차 감경 받아
- 답함하고 조사협조해서 97억 감면받고 이의신청해서 26억 감면
-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의 신청등으로 감면
되는 과징금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이의신청에 의한 과징금 감면 현황



-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이의신청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사건은 모두 57건에 달했는데, 평
균 과징금 감면 비율은 47.1%였음.



- 원심결 부과과징금 총액은 902억원이었고, 감면된 과징금은 모두 179억원이었음.



- 감면된 과징금 중에서 94.4%가 담합행위와 관련된 것인데, 10건의 담합행위에 가담한 37개
사업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원심결 부과과징금 865억원에서 169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되었음.



- 이처럼 원심결 부과과징금이 이의신청에서 대폭 감면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판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피심인의 불신은 물론이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




2. 담합행위 조사 방해한 기업에 대한 감면 현황



▶ CJ 제일제당 :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밀가루제조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CJ
제일제당이 2005년 6월 22일 담합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2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 이후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2005년 9월 30일 담합행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밀가
루제조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CJ 제일제당에게 198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
주고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삼성토탈 :



-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폴리프로필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8개 고밀도폴리
에틸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삼성토탈이 2005년 4월 19일
담합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1억8천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 이후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2006년 5월 17일 담합행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위
두 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삼성토탈에게 33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33억원의 과징금을 부
과함.



☞ 이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볼 수 있는데,



- 담합행위에 가담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관련된 증거자
료를 고의로 인멸하고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 받은 후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해
결국은 담합행위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조차 감면 받고 있기 때문임.



3. 담합행위 조사협조해서 과징금 감면하고 이의신청해서 재차 감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6월 24일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원심결을 통해서 조사협조자 감면 사유를 들어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굴삭기 부분 담
합행위에 대해서 97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 2006년 1월 24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굴삭기 부문에서 추가로 26억
원의 과징금을 재차 감면해서 최종적인 과징금은 71억원으로 감경됨.



- 그런데 이의신청에서 공정위에서 인용한 볼보 측의 주장의 내용은 ‘공동행위가 대부분 개정
과징금 고시가 적용된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실행이 다소 약확된 측
면을 종합고려하고,



- 원심결에서 전체 위반행위 기간 중 임원으로 관여한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가중 비율
을 5%로 적용하였으나, 전체 위반기간 중 이사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기간이 1/6정도 됨을 고
려하여' 과징금을 감면 조정했다는 것인데,



- 이는 공정위 스스로 원심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행해진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
했다는 고백이며 또한, 이미 원심결에서 인정했던 내용(짧은 임원 재임기간)을 재차 인용하여
과징금을 감경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반복해서 감면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의 원심결 판결과 과징금 부과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