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요내용>
1. 시장정보, 전문지식 미흡한 중국진출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속수무책
-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5건에 불과했던 우리기업 지재권 침해 건수가 ’06년 54건으
로 증가
- 이 중에서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7
년간 전체 침해 사례의 2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작년 하반기 산자부,특허청, KOTRA가 공동 수행한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자료를 보
면, 지재권 피해 경험 기업이 전체의 18.8%(대기업의 30%, 중소기업의 15.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 이런 지재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 내에서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 침해유형별 비중을 보더라도 미등록 권리에 대한 침해가 36% (등록권리에 대한 침
해 64%)
2. 국내 유통중인 짝퉁제품의 실태
- 우리기업이 짝퉁 물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유통업
자들이 짝퉁물품을 유통해 국가 신인도를 저해 시키는 일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일
2-1 국내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총괄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위조상
품 단속활동에 대한 홍보 ․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있음
- 그런데, 산업재산보호과 단속인원은 총 5명에 불과하다.
- 특허청은 보다 내실있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신고 및 단속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