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상경 의원]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7-10-26 09:58:00
82
1.3개월 내 종료해야 하는 상속세 조사, 최대 3년까지 사유통보 없이
미결로 방치
- 세무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나 몰라라 하는 대표적 행정 -
2.국세 환급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담 증가
- 일선 공무원의 행정지체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국민 불편 초래 -
3. 업무량 축소 위한 ‘일 버리기’ 운동
- 업무 혁신 속에 납세자권리는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
4.업무 미숙으로 과다·과소 국세환급 빈번
-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환급과 관련해 별도 관리 안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