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에 기부채납 대상건물을 근저당설정한 국민은행
- 당시 국민은행 지점장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
- 금융감독원은 봐주기식 솜방망이 검사 -
○ 국민은행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건물을 근저당설정함으로써 무려 5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국유지와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미루면서 국유지를 불법무단점유한
가운데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국민은행에 대한 ‘봐주기식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0월 10일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지점장 김정민)이 (재)한국사격진흥회(이사장 김도식)
소유의 건물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있었음에도 19억 5,0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설
정 (대출액 15억원)을 하였다.
○ 중요한 사실은 당시 (재)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이길순’은 김정민 당시 국민은행 역삼기업
금융지점장의 아내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정민 당시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국민은행의 이러한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2005년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유지상에 존재하는데다 기부채납 대상건물로서 담보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민은행으로부터 건물을 근저당설정한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김도식)은 5년이 지
난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유지이자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
역 내에서 예식장 설치․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시중은행이 기부채납대상건물을 근저당설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음에도 당시 지점장이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던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시행한 것은 명
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김정민 지점장은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으
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후배이자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가 썬앤문 문병욱회장으로부
터 불법대선자금 수수를 주선하고 불법자금 수수현장에 항시 동석했던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
정권 하에서 부행장까지 고속승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