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토공 사업확장 위해 이유불문 참여추진
-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은 외면, 사업확장 우선하는 토공은 적극적 참여
- 법적 논란 · 밥그릇싸움 비난에도 버티기로 일관
□ 지난 9.20일 비축용 임대주택의 민간자금 모집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
에 ‘서울자산운용’이 단독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9.10일 1차 공모가 있었지만, 서울자산운용만이 단독 응모해 9.11일 재공모가 실시되었으
나, 역시 서울자산운용만이 단독 응모
※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현황
- 2007.1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발표 : 임대주택 펀드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 2007.2월 건교위에 비축용 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임대주택법안 상정 후 임대
주택 펀드 현실성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 2007.8월 임대주택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지자 10년 장기임대주택 형식을 빌어 시범사업 추
진발표
- 2007.9.10 : 1차 제안서 접수(서울자산운용의 단독 응모)
- 2007.9.11 : 재공모
- 2007.9.18 : 2차 제안서 접수 및 심사(서울자산운용의 단독 응모)
- 2007.9.28 : 서울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2007.10.11 : 주간사 계약체결
- 2007.10.23 : 투자협약 체결 예정
□ 특히, 서울자산운용이 결성한 펀드에 가입한 곳은 공공자금의 국민연금이 유일
- 건교부는 시범사업을 감안한 듯 서울자산운용 및 토공의 출자금 외 모든 금액을 국민주택
기금에서 융자
- 더욱이 출자금에 대한 원금보장 및 임대주택법 통과시 임대주택 펀드에서 9.61%라는 수익
보장을 제시
□ 이와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13년(건설기간 3년 포함)의 무수익 기간과 부동산 시장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에 역부족
- 이는 곧 임대주택 펀드에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
□ 이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부문의 외면과 법적 논란에도 불구, 토공은
‘사업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토지공사법' 상 업무범위는 토지 취득ㆍ개발ㆍ관리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택건설 기능은 제외되어 있음
- 임대주택법 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토공은 제외되어
있음
□ 그러나 토공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2항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을 제시
- 또한, 토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적 투자라고 강조
□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2항의 ‘유사한 업무’는 토지조성 등의
관련 업무로 국한되어야 함으로서 택지조성의 완료 후 임대주택 건설이
유사업무라고 할 수 없음
- 특히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은 임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정의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주
체가 SPC를 빌어 임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토공은 SPC에 출자하는 것을 넘어서 임대주택의 건설, 분양,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첨부자료 참조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