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토공,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교부 산하 중 최고

토공,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21건 적발돼!



- 폐기물 처리ㆍ보관 부적정, 오ㆍ폐수 기준 초과 방류 등 환경오염 요인 방치



- 택지,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터전 만드는 토공의 환경의식 고취 시급해!!




□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21건 적발되었음



- 이는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



※ 도로공사 14건, 철도시설공단 12건, 주택공사 7건, 수자원공사 6건



□ 주요 적발사유는 ‘폐기물처리 미흡’, ‘오ㆍ폐수 방류’, ‘침사지 미설치’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폐기물처리 관련 적발 사례로는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에서의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개발에서의 잔여 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리, 부산과학지방 산업단지조성에서의 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
미반영 등이었음
- 오ㆍ폐수 관련 적발 사업장은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 춘천 거두2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한 환경보전에 소홀하여 기준을 초과한 오ㆍ폐수
방류, 오ㆍ폐수 다량배출업체 유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생태파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



□ 토지공사 사업은 주로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로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해당 지자체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
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도로공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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