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71025국정감사(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경찰대학 혁신 의지 없다
○ 본의원은 2005년부터 경찰내부의 혁신을 위해 경찰대학 혁신방안을 경찰 스스로 마련할 것
을 수차례 주문한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올 6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러나 오늘까지 본의원이나 국회에 경찰대학 혁신방안에 대한 경찰 스스로의 대안을 마련
하여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 지난 7월 초 한국행정연구원의 외부용역 결과 보고서만 본의원에게 보고하였으며, 당시 경
찰의 최종적 안은 아니라며 빠른시간안에 경찰의 최종안을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
보고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 청장. 경찰대학 혁신방안에 대한 경찰청의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도 검토중에 있
습니까?
○ 외부용역 결과도 경찰대 편입제도 도입, 수당 및 옷값 국비지원금 감축등에 그치고 있어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는 근본적인 혁신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이러한 외부용역 보고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없다
고 보여집니다.
○ ‘학비는 국비지원이라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수당 지급은 폐지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대생 수당지급의 근거법률인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제2항을 개정해야합니다.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제2항「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
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 그러나 법안개정을 담당하는 경찰청 법무과등에 문의한 결과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에 대
한 검토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경찰청은 검토자체가 없습니다.
○ 청장! 본의원이나 행자위원들에게 더 이상 기다려달라는 명분도 없고, 기다린다고 해도 혁
신방안을 만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직별 차별 시정해야
○ 경찰공무원 총 95,652명 중 경찰대학 출신자는 2,331명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찰내
부에서 경찰대학 출신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계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무관 8.1%, 총경
19.8%, 경정 29.3%, 경감 24.3%, 경위 6.5%로 대체로 높은 직위일수록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경찰대학 출신이 능력에 따라 평가 받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 이론을 제
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입직별로 승진 할당율을 정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경찰이라 할지
라도 경찰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직급에 승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헌법
제 12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
■ 입직별 승진할당율 (총경 ⇒ 경무관), 경찰대출신 31.2%, 순경공채 0%
(경정 ⇒ 총경), 경찰대출신 36.7% 순경공채 27.5%
○ 경찰청이 제출한 직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책정내역(국정감사 요구자료 I 352쪽)을 살펴
보면 순경공채출신 경찰이 경무관이상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기회는 공평하게 주고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직별 승진할당율제도는 순경공채출신의 경무관 승진기회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입직별 승진기회 비율 (경정 ⇒ 총경),
경찰대출신 68명중 32명 47% , 순경공채 83명중 24명 28.9%
○ 또한 승진기회 비율에 있어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
우, 경찰대 출신의 경우 경정 68명 중 32명 즉 47%가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
면, 일반 순경공채의 경우 경정 83명중 24명 즉 28.9%만이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닌 어느학교를 나왔느냐를 가지고 승진기회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 4년집체교육과정 이수후 경위직급으로 자동임용되는 경찰대로 인해 경찰내부의 갈등을 유
발하고 있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장도 있었는데,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경찰청이 제출한 ‘05-‘07년도 총경급이상 고위직 경찰관 현황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경찰대 출신은 30대에 총경을, 순경공채출신은 59세에 총경을
달고 있습니다. 30대 경찰대 출신은 경무관, 치안감등 승진기회가 열려 있으나, 순경공채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