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실] 10월25일 덕수궁,종묘가 일제장관소유?

덕수궁, 종묘가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



▶ 2007년 현재 덕수궁, 종묘의 등본상 소유자는 일제시대 ‘이왕직장관’



사적 제125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이곳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가재산이어야 할 종묘가 지금도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제 강점기
때의 ‘이왕직장관’으로 되어있다. ※ 자료1: 종묘 등기부 등본



국유재산인 종묘가 대한제국 황실을 격하시키고, 일제시대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이왕
직’ 장관의 ‘개인소유’라는 것이 기막힐 따름이다.



종묘 ‘영영전’의 경우, 1928년 1월 28일 등기한 이후, 이왕직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제 변경이 있
었음에도 단 한번의 소유권 변경없이 방치해 왔고, 덕수궁 중화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자
료2: 덕수궁 등기부 등본



문화재청이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조선왕궁을 복원 정비하겠다고 한창인 이때, 정작 우
리의 대표적 궁들을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 아닐수 없
다.



게다가 관리청인 문화재청이 이런 사실을 감사원과 문화재청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진작에 인지
하고 있었음에도 바로 잡지 않고 있었던 것은 관리청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다. ※ 자료
3 문화재청 자체 감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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