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험천만한‘항공 준(準!)사고’ 연평균 180회, 2000년 이후 총 1,410건에 달해 !
- 다른 항공기와 근접비행 사례 141건, 고장·결함 등 비정상 운항도 383건!
- 공역부족과 항공기 정비불량이 주원인!
- 정희수 의원, “남·북한 항로개설 논의보다, 북한과 공역확대 논의 선행이 시급”
“인천공항을 이륙해 타이페이 도착 50분전 고도 32000피트 상공에서 여압장치 고장으로 비상
강하”, “시계비행중 오산인근에서 접근중인 항공기와 회피기동” “토론토 공항을 이륙하던중 항
공기 이륙성능에 필요한 활주로거리를 검토하지 못한 채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 이는 건설교
통부와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보고된 우리나라 국적항공기의 ‘항공준사고’ 보고 사
례중 몇 가지이다.
이처럼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뻔 한 ‘항공준사고’ 보고 건수가 지난 2000년이후 올해 9
월까지 모두 1,410건에 달하며(표1), 준사고 보고의 주요내용도 항공기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인한 지연, 결항등 비정상 운항사례시 보고하는 ‘고장관련’ 보고가 383건, 운항중 조종사들의
실수에 인한 ‘인적요소’ 보고가 331건, 항공기 운항중 다른 항공기와의 근접비행시 보고하는
‘교통경고’ 보고가 141건이나 되었다.(표2)
특히, 우리나라의 항공준사고는 2005년 기준으로 일본, 캐나다의 4배, 대만의 12배, 중국과 싱
가포르의 50배나 많아 항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3)
이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주요 민간공항과 군(軍) 공항이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좁은 영토에 비해 민간 및 군용기의 운항횟수가 많아 상공의 비행공간인 ‘공역’이 태부족
한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의원(한나라당, 영천시)은 건설교통부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항
공 준사고 보고’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준사고보고 제도가 시행된 지
난 2000년 이후 2007년 9월 현재까지 총1,410건의 항공준사고가 보고 접수됐다”고 밝힌 뒤 “년
평균 180여건의 비행사고 위험이 우리나라 공항과 상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이미 118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9월 현재까지 접수된 올해 전체 118건의 준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사람(조종사, 관제사
등)의 잘못인 인적요소가 29건였으며, 기기고장이 38건, 기상관련 6건, 조류충돌 2건이었으며
기타 기내환자발생 등 다양한 원인이 차지했다.
또, 118건의 보고건수는 운항사와 관제사에 의해 83건(70%)신고 됐으며, 조종사에 의한 신고
는 34건으로 28%, 기타에 의한 신고는 2%를 차지했다.
이처럼 항공준사고 보고가 많은 이유로 정의원은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에 주요공항이 밀집되
어 있고, 국토면적에 비해 잦은 군작전과 외국항공기의 국내 취항이 늘어나 ‘공역’(상공의 비행
행로)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항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민
간공역을 더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남·
북한 항로개설 문제 논의보다는 북한과의 공역 확대 교섭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항공준사고’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겪은 경우, 항공
종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법 제50조에 따라 운
용되고 있다.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