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서울지하철 10중 7개,장애인 화장실설치기준미달

서울지하철 10개역 중 7개역,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미달!



- 1·3호선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애인화장실 전혀 없어!



- 남·녀 공용의 장애인 화장실, 복지가 아닌 인권문제로 보완 절실!




□ 서울 지하철 역사 10곳 중 7곳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호선 및 3호선 지하철 역사의 경우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없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자에게 불쾌한 마음을 들게 함으로써 오히려 설치하지 않
은 것만 못할 경우를 초래



- 2006.4월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을 정
도임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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