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홍일의원 보도자료] 조달본부
▶ 획득분야 간부 72%가 현역..6주 국내교육이 전부
획득조직 개편도 중요하나 획득인력 전문화 시급

- 획득인력 재임기간 2~3년 불과하고, 자격요건 지정제도 없어..
- 국방대 사업관리과정 9개과목 개설만으로는 전문교육 힘들어..
- 과장급 이상 직위의 최소 50~70%는 민간전문가로 전환필요.

▶ 납품업체 농간에 비원가항목도 원가에 포함해 계약
원가관리시스템 체계화로 혈세낭비 막아야..

- 감사결과 밝혀진 것만도 2001년 이후 246억 낭비
- 객관적 비용기준 명확히 제시하고, 항목별로 세분하여 검증해야..

▶ 5개 정유사 담합, 3년간 군용유류 1,140억 바가지

- 대장균 득실 군납식품, 성분규격검사 미필한 갈비 납품
- 입찰시 적격심사 평가기준 강화하고 부정당업체 제재 강화해야..

▶ 최근 3년간 평균 67.2% 수의계약, 작년엔 91.8%..

- 경쟁계약 확대로 신규업체 참여 길트고 예산절감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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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획득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방안 관련

○ 우리 국방획득체계는 지난 ’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5년간 8차례에 걸친 획득규정 개정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1998년, 미국 상무부가 발간한 무기시장 관련 보고서는 외자도입 분야에서 우리나
라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잘 적시.
“한국군의 무기구입은 주로 개인적 친분이나 권력 등이 동원된 로비를 통해 결정되며,
술자리나 골프회동 등 친목모임을 통해야 거래가 빨리 성사된다”는 것이 상무부 보고서의 한
국관련 부분
- 이에 정부는 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리할 국방부 산하‘국방획득
청’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획득조직개편 이전에 획득인력 전문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필요.

○ 먼저, 획득업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력의 장기근무가 필수적임.
- 획득인력의 재임기간이 통상 2~3년 단위로 순환되며, 국방부·군 사업단·조달본부의 과장
급 이상은 현역이 72%를 점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역은 획득분야에 장기간에 걸쳐 근무가 곤란하여 전문성 축적과 능력발휘에 근
본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과장급 이상 직위의 최소 50~70%를 전문성을 갖춘 민
간인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고,

○ 다음으로, 획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매우 취약.
- 대부분의 군수장비는 다른 장비들과 서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각종 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계약체결시 우리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
- 또한, 외자구매 부문에서의 계약은 계약의 협상, 체결 및 분쟁이 외국어로 진행되기 때문
에, 외자분야 담당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준을 뛰어넘어 협상을 실질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수준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이 요구됨.
- 그러나, 획득인력에 대한 교육은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과정 6주가 유일하고 국방전문인력
교육과정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고, 외자구매 담당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등 협상능력은 기대
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14개 교육전문기관이 연합한 국방획득대학(DAU)을 설치하고 13
개 분야에서 88개 과목을 개설하는 등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내실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
고 이를 보직관리제도와 연계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과정에는 9개과목만이 개
설되어 있고 자격요건 지정제도 또한 없는 실정.
- 이제 우리도 내실있는 해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국방획득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획득관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시급.

□ 조달업무의 원가관리 체계 강화방안 관련.

○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비용임에도, 해당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가
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새나갈 틈이 그만큼 크다는 것.

○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 회사채 발행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는 방산물자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업체
가 제출한 제비율을 그대로 산정하여 F-15K 엔진계약에서 2억7천5백만원이, 신형자주포 K9
등 10건에서 12억 3천만원이 과다하게 계약,
- 잠수함 3차 사업에서 비원가항목을 방산물자의 원가에 포함시켜 2억 3천7백만원을 비싸
게 구입,
- 전투식량 1형 94억원어치를 경기도 모 회사에서 납품받으며 수협이나 서울시 농수산물공
사의 꽁치 실거래가액(kg당 1507원~2325원)을 적용하지 않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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