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2007. 10. 30



이영호 의원,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o 면세유 불법유통의 주범은 어업인이 아닌 ‘정제업자’
o 정제업자들의 평균 수입은 200~400만원에 달해
o 정제업자들은 톨루엔을 섞은 불량휘발유를 제조ㆍ유통
o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 위주의 단속 보다는 정제업자를 위주로 단속 강화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지속적인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이
익을 챙기는 사람은 기업형 정제업자들이다”라며 “어업인 위주의 규제와 단속에서 벗어나 기
업형 정제업자들 위주로 단속을 펼쳐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면세유는 일반 휘발유와 구분을 위해 착색된 상태에서 유통이 이루어진다. 정제업자들은 어
업인들로부터 사들인 ‘착색된 면세유’를 ‘정상 색깔’로 정제한 뒤 이를 주유소 측에 되파는 사람
을 말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3~4곳의 공장을 돌며 면세유를 가공한다는 것이다.



정제업자들이 모집책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는 가격은 드럼(200L)당 21만원 가량으로, L
당 1000여원에 달한다. 이를 정제과정을 거쳐 주유소 측에 리터당 1200~1250원에 되팔고 있
다. 정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야 인건비와 활성탄 등이 고작이지만, 이들은 앉아서 리터
당 200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제업자들은 정제과정에서 10~20%가량 톨루엔을 섞어 유통시키고 있어, 업자들의 부
당이익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운전자들이 불량휘발유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면세유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일부 주유소 등으로 빼돌려 부당이
득을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로부
터 면세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어업인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면
세유를 불법유통시키면서 목돈을 만지는 기업형 정제업자들 위주로 단속을 펼쳐 탱크로리가
정제공장을 거쳐 주유소에 도착한 뒤 이루어지는 불법매매현장을 적발하는 등 단속방법을 바
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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