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외국인선원 수급책 마련 촉구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2007. 10. 30.
이영호 의원,
외국인선원 수급책 마련 촉구
o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한 수협중앙회, 전국해상노조연맹 단체협상 결렬, 외국인 고용허가
제 뒤늦은 시행
o 업계고용추천요구, 근해통발 50%, 기선권현망 8%에 그쳐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30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부족한
선원을 외국인으로 채워왔으나 지난해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적절한 대
안이 마련되지 못해 성어기를 맞은 업종에서는 선원을 구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며 “외국인 선원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근해통발수협의 고용추천서가 발급된 75명의 외국인선원 중 입국자는
약 50%인 49명, 기선권현망수협의 경우 48명 중 6명이 입국하는 등 8%에 그치고 있다.



어업분야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에 따라 산업연수
생 고용추천이 중단되고 20 톤급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
다. 그러나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난 6월에나 시행에 들어갔고, 1,878명의 고용추천자 중
1,368명만 입국한 상태라 지금까지도 약 30%의 인력이 제 때 제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외
국인 선원 고용을 위한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노조연맹 간 단체협상이 마찰을 빚어온 것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남해 꽃게, 멸치어선에 선원 400여 명가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조업이 진행되지 못
하는 등 인력난을 염려한 업계가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선원을 감안하여 근해통발
은 75명, 기선권현망은 48명 등 모두 123명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입국한 선원은 55
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협은 제도적으로 외국인 선원제, 고용허가제를 마련해 두었다고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의 선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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