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영호 의원,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 제안
o연근해 어선원들에 대한 차별 시정돼야
o선원이 재해여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험 의무가입대상 범
위 지적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30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협중앙회
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이하 정책보험)이 연근해 어선원들
에게는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이 직접 재해 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의무가입대상 범위
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며 “정책보험의 폐단 시정을 촉구하고 보험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어선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으로 수협중앙회가 위
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5 톤 이상의 선박과 그 배에서 근무하는 연근해 선원
이다.
이 의원은 “연근해 선원들은 원양이나 상선의 선원들과는 달리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
고 있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며 “산업재해 지정병원이 전국에 5천 개에 달하
는 반면 정책보험 지정병원은 280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규모가 큰 대학병원은 제외돼 있어 좋
은 취지의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험과 관련해 해상노련은 올해 2월 22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판정
의 주체를 선원노동위원회로 하고, 지정병원수를 대폭 확대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
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선망노조 관계자는 정책보험이 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수협
담당자들이 무조건 보험금 지출을 막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정책보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담당 부처
인 해수부와 수협은 캠페인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5톤 미만의 선박을 대거 유
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사탕발림 식의‘무늬만 좋은’
보험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