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해경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비책 마련해야

이영호 의원,
해경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비책 마련해야
○ 금어기에도 연중 내내 중국어선들 NLL북쪽수역에서 조업
○ 꽃게 조업시기 연평도 주변 해역 중국어업인과의 ‘꽃게전쟁’



지난 15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중국어선들
의 조업량을 속이는 등의 불법 어업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이 성능
이 향상된 철제 어선들로 대폭 바뀌면서 해경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30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어선이
NLL을 남하해 조업을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
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이
의원은 “중국어선의 조업분포, 과거 나포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해 EEZ 중 취약해역 중
심으로 대형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통해 수집된 중국어선들의 조업정보를 인근 경
비함정에 실시간 전파하여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서해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는 일일평균 약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이들 어선들은 남·북한간 정치적 문제로 동 수역에서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기상악화시나 야간을 틈타 일부 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으로 침범조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침범
조업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한편, 남북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설정에 따른 남북
간의 이해관계는 서해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문제해결이 과제이다. 공동어로구역
이 설정되면 이 지역에서 조업중인 남측어선 3백여척(북측도 등선원칙에 의해 3백 여척)등 6백
여척이 조업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계속 된다면 자원고갈 등이 우려될 전
망이다.



현재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현황을 보면 2005년 584척, 2006년 522척, 2007년 9월 315척 등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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