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예금보험공사
■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자에게 맡겨진 파산재단 관리
-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다 사법 기관에 체포된
사건 발생.
- 파산관재인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이들
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평가액만 1조 8,250억원.
- 매년 발생하는 파산관재인의 대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부동산 가압류 부적정, 담보물 관
리 부적정, 가압류 물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채무 감면 업무 부적정, 경매 배당금 회수 업
무 부적정, 연대 보증 채무 이행청구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공사는 주의나 시정 조치만 취할
뿐.
■ 금융기관 파산에 무방비 상태로 내팽겨진 예금자 보호 기능
- 주식시장 호조와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은행예금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와 증시
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짐.
- 하지만, 수익증권 같은 간접투자상품과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비중이 2006년 52.7%에서 2007년에는
58.4%로 급증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의 비중은 더
욱 증가할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