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앙인사위원회 질의내용>
□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 관련
○ 장애인 의무고용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
의 2(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이면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질의 내용
○ 본 의원이 지난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0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와 관
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문제점 개선을 지적받았고,
○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미달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
았습니다.
○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의무고용률 2% 미달기관에 대해서 신규모집인원의 5%이상
을 장애인으로 채용 독려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규사항’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강
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의무고용률 2%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따라서 단지 2% 미달기관에 대해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규채용시 5% 이상을 채용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은 중앙정부보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덜 잘하고 있습
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07년도에 신규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시 100분의 5를 장애인으로 구
분․모집하고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수 2,765명 중 86명(3%)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또한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공무원임용시험 최초로 2007년부
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 및 확대문제지를 제공하였습
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에서 “7급 공채시험부터 저시력 시각장애나 지
체장애를 가진 수험생의 시험 응시부담이 크게 완화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에 한해 제공하던
특수답안지를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자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들은 “생색내기” “전시 행정”이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
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하
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2004.11.22자 03진기675, 04진차17 병합결정)하고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위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 제2조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제공
을 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해당함을, 제5조 제3항은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적
절한 편의조치가 제공되도록 모든 적합한 시책을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또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고 동
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로 인하여 특정 활동을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지원, 고용주(사업자)의 업무의 재구성, 지원
장비의 확보,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의 개조,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험시간의 연
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점자 및 확대문제지 제공과 시험시간
연장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더 나아가서 장애인 직렬 응시자는 시험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급적 지하철역 인
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휠체어 이용 응시생의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엘리베이터 설치 학
교 또는 1층 시험실로 우선 배정하며, 장애인 응시 시험장에는 안내도우미를 시험실당 1명 추
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관련
○ 고위공무원단제도(SES : Senior Executive Services)
-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 국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