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신상진의원]군, 경, 관용 무선 혼신 문제

질문1. 작년 한해에만 군, 경, 관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주파수에서 혼신이 일어난 경우
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질문2. 군, 경, 관용 무선주파수는 작전훈련, 치안, 항공관제 및 소방·홍수 통제 등의 분야에 중
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무선통신의 경우, 자체교통망 교신내용이 유입되기도 하였고,
원인미상의 잡음으로 인해 교신이 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민원인과 통화내용
중 북한노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4. 공항공사의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 시에 잡음이 발생하였으며, 인천항공교통센타에서
는 1시간에 1번씩 알람소리가 들린 적도 있으며, 소방본부의 경우 국악방송이 유입되기도 하였
습니다.



질문5. 전파진흥원은 나타나는 혼신사례들을 전파관리소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6. 군통신망보호활동 결과서를 살펴보면, 휴대폰과 군용 통신기기 간 혼신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발 여부만 확인하고 특
이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이하게 무선주파수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
까?



질문7. 국가가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는 치안과 안보, 국가재난 등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통신수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
한데 이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질문8. 전파진흥원과 정통부는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기관의 무선통신이 위
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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