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질문1. 2006년도에 CCTV 현장실태조사를 한 결과, 개인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카메라의 설치
장소와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질문2. 이후 CCTV 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질문3.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현황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
고 있습니까?
질문4. CCTV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까?
질문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일반가정
집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질문6. 작년에 1차로 실시했던 구청의 경우, 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질문7.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본 결과,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너무 소극적이
고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질문8.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 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민간에서도 CCTV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CCTV가 개인영상정보를 침해하
지 않도록 관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9. 본 위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CCTV 관리 실태를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하여 국민의 개인영상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