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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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04년이후 전체 92.8%, ’07.8 현재 97.9% 미개최,
노동조합이 대부분
충북지역에서 집회 신고 후 미 개최된 집회가 2004년 92.8%에서 2007년 8월 현재 97.9%로 매
년 증가하고 있어 치안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1. 최근 3년간 미 개최 집회 증가(‘04년 92.8%→’07.6 97.9%)로 치안력 낭비
1) 현행, 집시법은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
지(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2)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유령집회신고’
가 빈발
2. 대부분의 미 개최 단체는 노동조합과 유통업체, 기업주가 대부분
○ 집회 신고 후 한번도 집회를 하지 않은 단체
- 화물연대 충주지회(214회), 장미화(185회), 한일시멘트 영업사원(182회), 한국노스케스코
그(주)(170회), (주)두진(165회), 아세아시멘트(164회), 하이텍RCD코리아(주)(156회)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지하는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유통업체, 기업주 등 대부분 ‘유령집회신고’가 빈발하고 있다.
2. 일단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 동향파악까지 치안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되게
되는데, 미개최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다.
3. 상습적인 미개최 단체에 대해서 집회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
야 한다고 보는데...
4.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