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무슨 근거로 징수
의원실
2007-10-31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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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985년부터 ‘07년 10월 현재까지 남북 이산가족은 총 17회 상봉하였습니다.
특히 ‘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07년 10월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모두 19,457명 상봉
(대면 16,212명, 화상 3,245명)하였으며, 대면상봉자 16,212명 중 남측 상봉자는 8,057명
(49.7%)이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 상봉에 8년간 72,609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면 상봉자 및 방문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4차부터 16차까지 13회에 걸쳐
7,827명의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총 7억 8,270만원 징수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의 통
제(보고, 승인 등)를 받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