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남교육청2007. 10.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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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788 3336
교육당국 정책의지 상실 · 허위보고 !
사설 모의고사 금지 … 솜방망이 처벌로 일선학교는 우이독경
경남, 점검결과 사설모의고사 실시 학교 4.4% … 과연 ?
ㅇ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열화와 지나친 학력 경쟁 유발,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함.
- 올해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금지 추진계획’(초
중등교육정책과-2866)‘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하여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고 있음.
ㅇ 또한,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는 대신 2002년부터 국가가 주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
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총 14회(고 1,2학년 각 4회, 고3은 6회(모의수능2회 포함)를 실시
할 계획임.
ㅇ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 매년 지도·감독을
통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관할 고등학교 중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줄어들지 않는
상황임.
Q. 2007년 상반기에만 보더라도 부산(54.0%)과 울산(62.2%)로 타시도에 비하여 사설모의고사
를 시행하는 학교와 빈도가 월등히 많은데, 부산과 울산교육감은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는 있습니까?
Q. 본 위원이 부산과 울산 교육청의 사설모의고사 금지에 대한 정책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
던 이유는 위반학교에 대한 조치가 구두경고, 주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울산교육감
은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도명조치 내용시도명조치 내용서울각서 및 주의조치강원시정조치부산구두경고경북시정조
치, 구두경고, 각서울산주의인천기관 주의 및 경고대구장학지도 및 주의조치충남공문시행 및
회의시 교육
Q. 경남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경남지역 고등학교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몇 개 학교가 사
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습니까?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8개교임)
Q. 본 위원이 일선 학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번정도 적게는 35개교에서 많게는 63개교
가 사설모의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 PPT 참조)
- 3월 29일, 중앙교육, 63개교 - 5월 17일, 중앙교육, 53개교
- 5월 23일, 대성학원, 49개교 - 7월 12일, 종로학원, 30개교
- 8월 31일, 진 학 사, 35개교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와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서 파악한 자료와 다
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교육감은 국감시작할 때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셨죠?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
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를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경남교육청에서 국회
에 허위보고하였지 않나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하여 경남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
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
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Q. 본 위원은 허위보고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거짓을 일삼으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편달 하겠습니까? 경남교육청이 경남지
역 전 고교에 대한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해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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