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십 수년째 그대로”
신기술 개발 등 기술 발전 속도 반영 안 돼 무늬만 1등급 제품 양산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마크제도 등 기타 제도의 표시 의무화 검토 필요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등급기준이 십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등급기준이 십 수년째 그대로”라며 “해마다 엄청난 기
술발전과 신제품 출시가 이뤄지는데도 등급기준이 그대로여서 무늬만 1등급인 제품을 양산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은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자동차 등 총 20개
품목.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를 실시한 자동차와 전기냉장고의 최초 시행일
은 92년 9월로 15년이 넘었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도 등급표시제가 도입
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등
급기준이 강화된 품목은 20개 품목 중 4개 품목(전기냉장고, 형광램프, 전기냉방기, 안정기내
장형 램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최근 7년간은 단 한 건의 등급기준 강화조치도 이뤄지지 않
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품목들이니만큼 기술개발속도나 신제품 출시에 발 맞춰 정기적으로 기준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4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중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만이 의무
적 표시제도이고,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 등은 자발적 표시제도”라며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나머지 제도들에 대해서도 의무적 표
시제를 실시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시행일자 및 등급부여기준 개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