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서울메트로 안전대책 개선시급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서울메트로에 대
한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07.5)’를 인용해,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안전관리분야 7건(개선명령 5건, 개선권고 2건), 철도
운행분야 10건(개선명령 9건, 개선권고 1건), 철도차량분야 9건(개선명령 8건, 개선권고 1건),
토목·궤도·건축분야 19건(개선명령 7건, 개선권고 12건),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20건(개선명
령 7건, 개선권고 12건)등 총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두환의원은 서울메트로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는 05년 85건에서 06년 78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번 결과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났다면서,



서울메트로는 일 393만여명, 년 143,445만명을 수송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대중 교통
시설인 만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 첨 : 지적된 대표적 사례>>



○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서울메트로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등 과제를 추진하 고 있
으나, 철도공사와 상호 운전하는 구간(1,3,4호선)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방식에 대하여 상
호 다른 사양 선택으로 운행장애 우려



※ 스크린도어
- 철도공사 : 스크린도어와 차량출입문이 연동되지 않는 센서방식
- 서울메트로 : 스크린도어와 차량출입문이 연동되는 RF방식 추진



※ 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 운영 중 : 신길역 (센서방식)
- 공모 중 : 영등포역 외 7개역 공모 추진 중 (센서방식)

○ 기관사의 운전습성 및 문제점 파악 등 운전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전취급 내용이 기록
되어 있는 열차운행기록정보(속도정보, 보안장치 및 기기동작상태 등)를 활용하고 있으나,



- ‘06년도의 경우 174개 열차에 대한 자료분석결과 속도초과 4건, 위규취급 1건 등이 발견되
었음에도 매년 분석대상수를 완화시켜 분석함으로써 기관사의 운전습성과 문제점 파악이 되
지 않고 있음



○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대통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음주상태에서 업무
를 하여서는 안 되며,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철
도안전법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제80조)

- 철도장비운전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
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한 실적이 없음 (음주측정기 무
배치)



○ 철도차량을 신규발주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받아야 하나, (철도안전법 제36
조)



- ‘06.10월 계약한 2호선 신규전동차 발주의 경우 제작검정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제작 사양서)



- 제작검정의 경우 기술검토를 통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과정이 없고 발주처가 검사 및
시험항목을 정하여 제작검정 용역기관에게 시행을 지시하므로 발주처의 편의에 따른 검정절
차 변경이 가능하여 전동차 안전 확보에 지장이 우려됨



※ 제작검사 : 국가에서 지정한 제작검사기관이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을 차량제작자의 검
사 및 시험계획서에 반영·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노후전동차의 정의, 노후화 주기에 따른 예방정비 체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야 하나, (안전관리규정 제50조) 현재까지 노후전동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 2005년 시행한 전동차 14량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일부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지적된
차량에 대하여 보완작업을 하였으나



-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잔여 490량에 대해 기존 정비절차로는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결함
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 기존의 정비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우려



○ 승강장, 대합실, 복도, 계단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도
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 3항 정거장의 마감재료)



- 광고판(와이드 칼라)이 가연성 재질로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발생 및 화재확산 우려가 있



○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점
검·보수 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계단 석재 마모로 인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가 없어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됨 (1호선 시청,
서울역 출입구 계단 마모가 심함)

○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철도용품의 관리에 있어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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