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종합 보도자료 (07.11.1)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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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처방 사전점검체계 구축 시급
■ 서울대학병원 41%가 부적정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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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DUR항목으로 운영하
고 있는 약물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과 미 연방법으로 규정한 DUR 점검항목으로서
정부 또는 약제보험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PBM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약품
사용실태를 후향적으로 분석, 부적절한 약물사용이라 판단되는 의약품 처방의 규모를 평가항
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수진자의 안전성 보장과 의약품 소비의 적정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처방된 의약품을 환자별로 적정성을 분석하여
동일날짜에 복용중인 약물들의 상호작용, 중복투여 및 노인 및 소아연령대 주의 및 금기사항,
용량초과와 용량미달 약품에 대한 부적정 규모를 파악하였다.
☞ 조 사 대 상
○ 서울대학병원 외래환자 1개월 처방전(EDI청구 자료임)
- 처방전 기간: 2007년 3월 외래환자 처방전
- 진료과: 21개 진료과목
- 분석 대상 약품: 1개월간 외래환자 처방전 중 EDI로 청구한 명세서임 으로 급여약품
만 해당됨
○ 절감대상 약제비 산출방법 ○
절감대상 약제비란? 부적정 명세서 중, 금기, 중복, 용량초과에 해당하는 약품이 취소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취소된 처방약의 약제비를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다른 약물로 대체하였을 경우
의 대체 약제비, 또는 위험성을 고려하지만 환자의 특성상 꼭 투여할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절감대상 약제비 전체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은 평가항목
별 절감대상 약제비에 대한 산출 방법이다.
∵ 약물-약물 상호작용: 동일처방전의 병용금기(1등급)에 해당하는 약품은 두 약품 중 저가약
에 해당하는 약품이 취소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저가약에 해당하는 약품의 총 투여량에 대한 약
제비를 산출하였고 타 처방전과의 병용금기에 해당하는 약품은 복용일이 뒤인 즉, 나중에 투여
하는 약품이 취소된다고 가정하여 약제비를 산출하였다.
약물상호작용 상대적 금기 (2등급)에 해당하는 약품은 절감대상 약품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중복처방: 중복 성분 또는 중복 치료군으로 점검된 처방전의 해당약품 중 저가약이 취소된
다고 가정하고 중복기간동안의 투여량에 대한 약제비를 산출하였다.
∵ 특정 연령대 금기: 금기에 해당하는 약품의 총 투여량에 대한 약제비를 산출하였다.
∵ 전체 절감대상 약제비: 한 약품이 동시에 여러 항목에 걸릴 경우 한번만 약제비를 산출하
여 중복 합산을 배제하였다. 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에 해당하는
약제비는 합산하지 않았다.
∵ 용량 초과: 청구된 일일투여량에서 일일 최대용량 기준량을 빼고 초과 처방된 용량에 해당
하는 약품 비를 산출하였다.
일일 최소용량 미달에 대한 부적정 약품은 절감대상 약품 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 현재 국내 고시 공고된 DUR 항목과 DIF-Korea의 약물사용적정성평가 항목(DUR)의 비교
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외 실시 중인 DUR 항목 비교
※ 국내에는 약물상호작용과 특정연령대 주의항목만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외에도 6가지
를 적용하여 의약품사용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2> 연령대별 환자 수
1개월간 총 50,849명의 분석 대상 환자의 연령대를 18세 미만, 18세~65세 미만, 65세 이상으
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가 15,233명으로 30%을 차지하였고 성인 연령대 환자
약 62%, 18세 이하 소아 연령대의 환자는 약 8% 이었다.
<표 3> 1일 환자당 처방전 건 수
일자별 환자 수는 1개월간 약 58,914명이며(1일 평균 약 1,964명) 전체 환자의 96.8%는 일일 1
개 처방전을 받았고 2장 이상 처방전을 환자는 전체 의 약 3.2%이었다.
<표 4> 처방전 당 약품 투여일 수
2007년 3월 한 달간 총 처방전 수(명세서 건수) 60,882건으로 이 중 10일 이내 단기 처방은 약
18%정도로 매우 낮았다. 약 36%만이 투여일 수 1개월 이하 처방전이었고 약 64%가 한 달 이
상 처방을 하였다. 전체 환자의 36%가 투여일 수 90일 이상 처방 받았으며, 6개월 이상 장기
처방전도 약 6.8%정도 되었다.
<표 5> 처방건 수 및 약제비
요약하면 1개월간 50,849명의 환자로부터 60,882장의 처방전이 발생되었으며 총 처방약품수
는 156,841개의 급여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