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최근 4년 새 63% 급증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도 55% 증가 !
’02년~’06년 4년간 13세 미만 피해자 600명→980명, 19세 미만 가해자 1,167명→1,810명
13세 미만 초등생 성폭력 피해자 하루 2.7명,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 5명꼴 발생
○ 최근 4년 동안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증가율이 63%로 급증했고,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
력 가해자도 4년 동안 55% 증가하는 등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공개한 ‘성폭력피
해자 보호 강화방안’(2007년 13차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
력 피해자는 지난 2002년 600명에서 2003년 642명, 2004년 721명, 2005년 738명으로 소폭 증가
하다 지난해 전년대비 33% 증가한 980명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기준으로 하루 2.7명 꼴로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다. 4년 새 무려
63%가 증가한 것.
이에 반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된 사례도 같은 기간 동안 55% 급증했다.
2002년 1,167명에서 2004년 1,490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329명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지
난해에는 1,810명으로 전년에 비해 36%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02년~’06년) 동안 전체 성폭력범죄가 32% 증가한 점과 비교할 때, 13세 미만 아동
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2배 가까이 더 높게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폭력피해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재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적 처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심리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초래 하고 시일도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 따라서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를 성폭
력범죄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
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이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해 여성
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하기
로 했다.
○ 장복심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 건수 및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가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치료과정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