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7. 11. 1(목)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간의 이익 보호로 자리매김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7년 11월 1일(목)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
서 단순히 단속하고 홍보만 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양수산부의 대책 마련을 촉
구하였다.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모든 식품들의 앞에 수식어처럼 쓰여
지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수산물 위판장 및 TV 홈쇼핑 광고까지도 ‘웰빙’이라는 단
어를 쓰지 않고는 높은 판매 수익을 올리기 힘들 정도였다.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원산지 단속 실적 중 과태료처분을 살펴보면, 2004년 511건,
2005년 152건, 2006년 120건, 2007년 9월 말 현재 62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
제 활어위판장 및 식당가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곳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선
의 수산물 유통업자 및 어업인들의 생활속에는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의 부적합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96,112건, 2006년 101,442건, 2007
년 9월말 현재 71,813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수입수
산물에 대한 안전성 욕구 증대와 수산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금속물질 주입, 위해물질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 수입수산물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양자간 검사·검역에 대한 약정’을 체결
하여 수산물의 수입 전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당국가에 사전 검사체계를 강화
하도록 조치하여 그 대상 국가를 계속적으로 늘려 수입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위축
으로 이어지는 병폐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영호 의원은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 및 단속 실적 발표만 하는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
민들의 참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이것은 국민들의 식생활이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 섭취로 전환되었으며, 주요 공급원으
로 우리 수산물이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간 수산물 소비량 또한 2004년 392만
여톤, 2005년 416만여톤, 2006년 456만여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개방화 등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시점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있어 실
질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유통의 복잡성과 행정능력의 능력
의 한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와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관리기능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영호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질적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수입수
산물에 대한 수입관리기능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장치로서의 기능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를 통한 수입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원산지 표시제 운영의
합리성 및 능률성 제고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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