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는 득보다 실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는 울며 겨자먹기
공무원은 취업제한기업에 파견되어 정보유출
민간 전문가는 유관부처에 파견되어 단순 업무보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
간휴직근무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관유착 및 민간기업으로의 진출 창고로 활용되고, 민
간전문가파견제도는 전문성 확보가 아닌 단순 업무에 민간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
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무연관성이 큰 민간기
업으로 파견된 경우가 많아 아예 퇴직 후 파견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고, 민간기업의 합법적
인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교통부 4급 공무원이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건설정책자문을 맡은
사례, 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이 유력 통신사의 마켓팅 담당을 맡은 사례, 재경부나 금융감독위
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무법인에서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맡은 사례,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자문역을 맡은 사례 등 대부분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민
간기업에서 기업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로비창구로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이처럼 민간기업 파견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은 2002년 이 제도 시행 이후 22개부처 61
개기업 112명에 달하며, 현재 17개 부처, 37개 기업에 48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제도의 근본취지는 이해하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지나친 보수,
정보유출, 민관유착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는 만큼 민간근무를 위한 휴직신청에 대해 사전에 엄
격히 심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호중 의원은 『민간전문가 파견제도』역시 단순 사무나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되
는 경우가 많아, 마지못해 근무해야 하는 민간전문가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
합회로부터 5명을 파견받아 전화민원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금감위는 금감원
으로부터 파견받은 민간전문가 중 6인을 일정관리 및 회의자료 준비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
으며, 건교부는 민원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 8개 민간기업으로부터 14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공무원은 취업제한기업에 파견되어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종
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민관 유착의 고리로 작용하고, 민간전문가는 유관부처에 파견되어 울
며 겨자먹기식으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등 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제
도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심사기능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
히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목적에 반하
는 인력에 대해서는 원 소속부처로 복귀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건교부, 복지부 등을 비롯한 28개 정부기관에 총 545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