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윤호중의원] 보도자료 14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1.95%에 불과



외교통상부 0.52%, 방위사업청 0.74%, 소방방재청 0.93%




감사원, 재경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윤호중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구리)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총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감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 2%에 미달하였으
며 전체 중앙부처의 의무고용비율도 1.95%로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외교통상부가 0.52%로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방위
사업청 0.74%, 소방방재청 0.93%순이다.
이외에도 국방부 1.11%, 경찰청 1.29%, 행정자치부 1.45%로 행자부 및 행자부 소속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경찰청, 특허청은 2001년 이후 올해까지 7년간 장
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미달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1]



이에 반해 국가보훈처 6.39%, 국무총리비서실 4.55%, 비상기획위원회3.49%, 병무청 3.14%,
청소년위원회 3.08%, 통일부 3.0% 등 장애인 의무고용에 비교적 성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이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이유는 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미달시 장
애인 1인당 월 5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비해, 정부기관에서는 특례규정으로 인
해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이라고 가정할 때, 부처별 의무고용미달인원을 합산해 보면 총 413명으로, 월 50만원을
부담금으로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24억 78백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치이다.



윤호중의원은 “정부기관의 경우에도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
해서는 총액 인건비에서 부담금을 제외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며 “최
근 공개채용으로 인한 공무원 채용(53.6%) 못지않게 특별채용(46.4%)이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특별채용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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