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 철도시설공단, 부채증가에 따른 선로사용료 지급 촉구
- 철도공사는 영업수익 적다며 감면·면제 요구
- 건교부의 어중간한 태도로 해당기관들만 곤혹
□ ‘06년말 철도시설공단의 총 부채는 6조 9,530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04년 1,816억원, ’05년 3,237억원, ‘06년 3,536억원에 달함
철도시설공단 부채 및 이자비용 추이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영업수입의 31%)
□ 철도공사는 당초 계획하였던 고속철도 예상영업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선로사용료 면제 또
는 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04~’06년까지 한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이 ‘07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에 대한 이견
이 존재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철도산업위원회(2007.9.6일) 및 철도관리운영협의(2007.9.20일)에서 조
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체결 상황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건교부 통보(10.1일)
· ‘07년 선로사용료는 금년내 완납하되, 철도공사 자금 사정상 애로가 있을 경우 금년 중에
는 일부만 납부하고 차액은 ’08.3.31일까지 완납
· 이 경우, 차액은 철도시설공단은 미수금으로, 철도공사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9.20) 결과
· ‘07. 9. 6 철도산업위원회 결정사항 확인
· ‘07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고속신선(시흥~동대구) 영업수입의 31%
· 납부시기 및 금액 : ‘07년내에 31% 전액 납부
· ‘04~’06년 정산액은 ‘07년 선로사용료에 반영하여 정산
※ 철도산업위원회 회의(9.6) 결과
· 선로사용료 요율 :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 부과구간 : 시흥~동대구
· 완납시기(안)에 대하여는 철도관리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1안 : ’07년도 선로사용료(2,217억원)는 금년말까지 완납
2안 : 금년도는 825억원만 납부하고, 차액은 분할 납부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