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이영호의원] 농가등록제 개선 요청

농림부 국정감사
2007. 11. 2(금)



이영호 의원,
본 취지에 맞는 농가등록제 개선 요청
- 고령농업인의 탈농을 유도하는 농업정책으로 변질 우려
- 올바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1월 2일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농업인들에게 맞
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고령농업인의 탈농을 유도할 우려
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농가등록제는 정부가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 전반적 경영 현황을 파
악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수집된 자료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맞춤형 농
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농가 유형별 다른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전문농
업인들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농가의 유형을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ㆍ부업농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전문지식
과 기술을 갖추고 자립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과 영농규모를 늘려 전업농이 되기를 희망하는
‘중소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불제를 확대, 농업소득을 보전해주는 한편 경영위험 관리와 영
농 규모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토지 등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촌형역모기지론 도입, 농촌형 일자리 마련, 의료지원 등 복지대책에 지원의 초점을 맞
출 예정이다.



이영호 의원은 “전체 농가인구의 30%이상이 65세 고령농이며 앞으로 고령농이 증가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을 고령농으로 분류한 것은 이농과 탈농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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