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의원 보도자료]공기업이 국보법위반자 영입위해 정관까지개정
건강보험공단, 진보의련 사건 유죄판결 받은 이상이 교수 영입위해 겸직금지 조항 삭제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상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겸직금지 조항까지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
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장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연구센터운영규정 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9일 가결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결성 혐의와 관련해 국보법 위
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소장
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 공단은 이미 조직진단위원이었던 이상이 교수가 옛 정관에 따라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직
을 그만두고 건강보험센터 소장으로 올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상이 교수는 교수직 사직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공단은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결
국 임시이사회를 열어 겸직 금지조항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은 건보공단이 국보법 위반으로 확정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이 교
수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을 해야 했는가 하는 대목이다.

이상이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지법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
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
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
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조직진단위원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서 건보연구센터소장이
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2.5, 1982.12.28, 1991.5.31,
1994.12.22, 1997.12.13, 2002.1.19>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삭제 <1981.4.20> 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여도 직위해제시킬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비록 공무원은 아닐 지라도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준공무원 지위의 중책으로서, 기소된 것도 모자라 1심 판결을 받은 인사에
게 조직진단위원뿐 아니라 소장까지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보의련이 2001년 한 토론회에서 발제문 형식으로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
료’라는 글을 살펴보면 과연 이상이 교수가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으로 적임자인지에 대해 더
욱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 문건에서 진보의련은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무상의료의 주장이 바로 계급투쟁을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각자의 경제력만큼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골고루 받는 사회보험제
도이다. ‘경제력만큼 보험료를 낸다’는 말은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초로 한 제도란 뜻이다.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그 연구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도 있을 만
큼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연구센터 운영규정 2조는 센터가 ‘사회보험제도’
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에 대해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간주하고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무상
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의 이념과 건강보험연구센터의 설립취지 자체가 양립할 수 없는 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경화 의원은 겸직금지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처럼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
는 인사를 영입하려한 뒷 배경에 대해서 7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깊이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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