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국세청 질의자료입니다

<개별과세정보는 국세청 마음대로?>

1. 국세청의 특정인물 조사는 당연한 권리(?)



2. 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 자료요구에는 우이독경(牛耳讀經)
-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0은 무적방패(?)



3. 국정을 문란하게 한 사건 등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공개사유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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