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지방국세청 질의자료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소극적인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 재경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63조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충청권만 99% 집중

2. 조특법 63조 2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역시 충청권에만 85% 집중

3. 세금징수에 소극적인 중부청, 2006년 체납액 6조4,993억원 2002년 4조8,305억원 대비3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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