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허술한 미술품 관리실태, 제2의 신정아 사건 발생 우려!>



1. 50만원 미만 제품은 국유재산도 아닌가?
-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상 50만원 미만은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2. 미술품을 관리하는데 구입처는 알 수 없어?
- 미술품 관리대장 양식에 구입처 기재란 없어!
- 신정아 사건과 같은 특정 미술관에 대한 특혜 방지 위해 양식 추가필요!



3. 미술품 최초 등록만 한 채 차후 관리는 안해!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갤러리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비서실, 감사
원, 국세청,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는 03년 최초 등록 후 신정아 사
건까지 한 건도 등록 안해!



4. 조달청도 미술품 등록 안하면서 기관에게 지침준수 요구!



5. 자문위원 선정도 되지 않고 2004년이후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6.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 2005년 3월 이후 자문위원 선정하지 않아!



7. 철저한 물품관리 시스템 이루어져야!
-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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