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상청 보도자료-2
의원실
2003-09-24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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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내용은 첨부파일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연재해 재난 대비 시스템 있으나 마나 <매미-이사벨 태풍피해에 대한 한?미간 재난대비책 비교> o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한국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통해 재해대책 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지난 9월 12일 한국에서 상륙한 태풍매미와 9월18일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이사벨의 위력 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음 -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보면, 태풍매미의 중심기압이 910hPa이고, 이사벨이 925 hPa이였고, 상륙직전 순간최대풍속이 매미는 41m/s, 이사벨이 47m/s, 강우량이 매미가 417mm 이사벨이 300mm 이상이었음 o 이번 태풍과 허리케인에서 차이점은 미국과 한국의 태풍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이었음 - 한국은 실제 응급대피 행동요령에서 매우 체계적이지 못했고, 재난대피준비사항 또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재난관리청은 정확한 피해지역 예측과 신속한 주민대피응급조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 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음 o 미국은 상륙과 동시에 피해 예상지역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였는데 한국은 상륙후 10일 이 지난 22일경이나 돼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함 2. 대통령, 경제부총리 자연재난사태에 직분 망각 <자연재해대책법> o 자연재해 대책법 제 3조, 4조에 의하면 국가는 방재를 위해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 구 등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 방재책임자들은 재해응급 대책을 위해 비상근무를 했 어야 함 <재해대책위원회 구성> <태풍상륙시각 대통령?부총리 일정> o 기상청장은 태풍이 발생했던 9월 11일부터 13일 까지 밤을 새며 연일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상황을 일괄보고 받고 지휘할 대통령은 삼청각에서 뮤직컬을 보고, 재경부총리 는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음 o 태풍매미가 남해안에 상륙했던 9월 12일에는 일반국민들도 태풍의 진로를 걱정하면서 재해 방송에 귀를 기울였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전과 침수로 아수라장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음 - 이런 재난 시점에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한가롭게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음 o 기상청장은 태풍의 세기와 진행정보,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사항들을 청와대상황실과 비서실 을 통해 시시각각 제공하였음 - 태풍에 관한 상세정보와 국민들이 자연재난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고 받고도 한가롭게 ‘인당수 사랑가’라는 뮤직컬을 관람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종의 직무유기임 # 별첨1 <기상특보 정보발표 송신 리스트> o 기상청이 제공한 기상특보 정보 제공기관 리스트를 보면 9월 10일부터 청와대상황실과 재 경부도 포함되어 있었음 - 기상정보내용에는 태풍 관련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고, 해당 정보를 접한 관계부처는 신속하 게 재해대책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어야 함 o 대통령 부속실에서 대통령의 추석연휴일정에 뮤지컬관람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초특급 태풍 이 남부지방에 상륙할지 모른다 정보를 듣고서도 일정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가 안전불 감증에 빠져있는 것임 기상청장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발이 예상될 경우에 청와대 비서실과 부속실이 적절 한 역할을 못한다면, 기상정보의 위급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관련 긴급정보를 직보할 수 있 는 HOT-LINE 시스템이 필요함 ※ 용어 및 개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