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빈곤 및 특별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질적인 보육지원 강화 노력 필요
Ⅰ. 현황 및 문제제기
1. 저소득층 국가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 현장에서 실제 상당한 액수의 특별활동비, 견학비, 입
학금 등(잡부금) 수납으로 인한 보육료 부담
□ 여성가족부 보육료 수납에 대한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잡부금 수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있으나, 본질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잡부금 수납을 공식화하고 있음.
- 이러한 잡부금 허용 규정으로 인하여 보육료 100% 국가지원이라는 무상보육체계 안에서도
실제로 저소득층에게는 육아비용 부담이 존재함.
- 연장제 운영을 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필요경비
납부가 요구되며, 경비납부를 못하는 빈곤아동은 심지어 특별활동시간이 “선택활동”이라는 명
목으로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
□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이용률이 높고, 비용도 많음. 그러나 비용
의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 수록 낮게 나타남. 2006. 육아정책
개발센타의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 고소득 가정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 이외에도 사교육기관 이용이 활발하고 용이하
지만 저소득 가정 유아의 경우 기관내 자체 특기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보육료
이외의 추가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음.
☞ 교육 격차완화 차원에서도 빈곤아동에 대한 육아기관 내 추가비용(특별활동비 등) 부담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이 요구됨.
-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
므로 이러한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cf.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유아보육·교육 시설에서도 시간 연장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의 과외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
는 방안 마련 필요.
☞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육아시설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빈곤아
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빈곤아동에게는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없애고, 빈곤아동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에듀케어 기관을 조성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현재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육아서비스(교육·보육) 비용 지원이 명목적으로는 100% 국가
전액 지원이나, 실제 육아서비스 현장에서 각종 잡부금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
음.
○ 2005년 여성부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및 연구
실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2,000가구 6,412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 면접조사 보육·교
육 이용 및 수요파악
- 한국여성개발원이 보육시설 16,938개소(전체의 70.0%) 우편 기초조사 및 2,421개소(10.0%)
면접심층조사
- 한국교육개발원이 유치원 6,819개소(전체의 82.5%) 우편 기초조사 및 767개소(9.3%) 면접
심층조사
- 한국조세연구원이 표쥰보육비용 산출, 적정부담 수준 추정 등
에 따르면, 기관 이용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0.7%(12명)에 불과함. 면제나 감
면 대상자도 상당수는 실제로 비용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 비용은 평균 43,750원으로 산출. 기관별로는 유치원이 가장 많고 반일
제 이상 학원, 보육시설, 선교원 순으로 추가비용이 많음.
□ 지역별로 필요경비(잡부금) 상한액도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잡부금 금액의 차등이 심한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
- 어느 지역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비부담의 차이가 존재. 저소득 아동의 경우 국가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 기관별 형평의 문제 제기됨.
- 실제로 민간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정해진 한도 이상 각종 명목으로 비공식적으로 돈을 더 받
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민
간(사립)의 열악한 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역선택이 발생하여 빈곤아동이 질적으로 낮은 서비
스를 받는 악순환 현상 나타남.
- 시설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경우는 물론 실제로 잡부금을 불인정한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상
당한 금액의 추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 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잡부금 초과부담으로 인한 민원 현황
을 살펴볼 수 있음.
- 회계관리 민원 중 보육료 이외 초과수납에 따른 민원이 2007년 7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음.
- 07년 서울의 경우 총 신고건수 155건 중 잡부금 초과수납에 대한 민원이 17건으로 10.9% 비
율의 초과수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