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성매매피해 여성
들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각되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전국에 확대하여 피해자가 쉽게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성매
매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은 청소년과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시설과 자활지
원센터가 있고, 그 밖에 상담소 등을 운영하도록 성매매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
음.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여성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사후관리 필요.
-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지원시설은 상담소를 제외하고 전국에 44개소
가 설치·운영되고 있음(2007년 6월 현재 지원시설 40개소, 자활지원센터 4개소 운영). 일반적
인 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
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두 시설 간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시설 모두 성매매피해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여성
가족부의 예산은 각 지원시설의 수용 정원 및 현원과 그 지원시설의 소유형태에 의해 배분되어
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 배정되고 있는 예산지원액을 살펴보면 예산 지원 원칙을 제대로 세우
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시되는 점이 있음.
-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인 바우처제도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 1인당 지원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여
성가족부의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한다는 예산 지원
의 원칙을 찾아 볼 수 없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중 06년 1월부터 07년 6월까지 배출인원이
74명인 부산의 ‘웨슬리신나는디딤터’의 경우 05년부터 07년까지의 지원액이 6억2천1백만원인
데 반해, 경남의 ‘로뎀의 집’의 경우 같은 기간 배출인원이 422명인데 반해 05년부터 07년까지
의 지원액은 4억4천9백만원에 불과함(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이에 대한 원칙을 확실하
게 준수한다면 각 지원시설의 수용 인원에 대한 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각 지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배출되는 인원들에 대
하여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성매매여성의 성공적
인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배출인원의 향후 거취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는 실정임. 지원시설에서 훈련과정을 마친 대부분의 퇴소자들
이 퇴소 직후 취업 등으로 자활을 이루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예컨대, 인터넷 성매매나 유사성매매업소 등)로 되돌아간다면 이는 성공적
인 자활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
여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성공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가
족부는 물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성매매피해 여성이 사회에 통
합되어 진정한 자활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
○ 원활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지원 필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6조는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1년에 1회 합동지도를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는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관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지원시설의 행정 운
영과 관련하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