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6.25 납북자 실태파악 청원제출
의원실
2003-09-24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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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6.25 납북자 실태파악 청원제출) 2003. 9.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조웅규 의원은 9월 4일 <사할린 강제징용동포들의 귀국을 추진하도록 요 구하는 청원서>를 16인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고, <6.25전쟁 중 납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 고 생사확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9인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사할린 강제징용동포 귀국 청원 청원소개의견서 ───────────── 청 원 인 주소 : 693013 Yuzhno-Sakhalinsk City, St. Kotikowaya 25, Russia. 성명 : 사단법인 사할린 잔류한인 영주귀국 촉진회장 김수영 외 건 명 사할린 한인동포 귀국 및 보상 촉진 소개년월일 2003. 8. 1. 청원 요지 국회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2차 대전 중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어 탄광개발, 도로공사, 군 요새 건축 등의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 노예처럼 혹사 당한 15만여명의 강제징용 동포 중 현재 남아 있는 4만여명의 사할린동포들에 대하여 ①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3,500여명의 사할린 동 포들에 대해 전가족이 영주귀국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국 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 도록 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법안’을 제정할 것, ②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동포들에 대해서 는 현지에서 귀국동포들에 준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일본정부가 보상하도록 모든 외 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 ③ 일시모국방문을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사할린 한 인들의 영주귀국을 위한 아파트 건설 혹은 아파트 매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④ 일본적십자 사로부터 대한적십자사가 수령한 65억엔에 달하는 일체의 지원금, 특히 일시모국방문비용 19 억엔에 대한 상세한 입출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⑤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잔류한 인 영주귀국 촉진회’와 새로 결성된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 노인회’ 등 여타 한인단체에게도 공 평하게 매월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며, ⑥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된 한인동포 들에 대한 충분한 위자료와 미불노임 및 강제저축금(98. 1.24자 통일일보에 따르면 59만 件 1 억 8,600만 円으로 밝혀짐) 강제저축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또한 원상회복의 책임에 따라 그 들의 귀국비용과 귀국 후의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2. 소개 이유 (1) 사할린 동포들은 조국의 비극적 운명 탓으로 머나먼 이역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 고난의 역 사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희생당한 민족의 비극적 운명의 산증인들입니다. 조국의 광복으로 그 들은 당연히 영광스럽게 귀국길에 올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거듭된 만행과 우리 정부의 무관심으로 동토(凍土)의 사할린 땅에 계속 방치되어야 했습니다. (2) 일본정부는 해방 후 사할린에 거주하던 28만 여명의 일본인만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공식적 으로는 일본인이던 한국인들을 무책임하게 소련령 사할린에 방치해 버렸습니다. 귀국길이 막 히자 사할린동포들은 소련 국적을 취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소련국 적을 취득하였으나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무국적자 로 남았습니다. (3) 그 사이 한국정부의 국력신장과 한-러 국교수립 등으로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건이 조성되자 90년대부터 국내에 부양책임자가 있는 경우 귀국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100여명의 동포들이 귀국하였습니다. 동시에 사할린동포, 한일 양국 민간단체 및 정부의 노력 으로 일본은 전후 50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할린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2억엔을 조 정하여 소위 ?파일럿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에 100여명 규모의 요양원과 안산에 500 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4) 그러나 ?파일럿 프로젝트?사업의 수용한계로 우선 사할린동포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 생자에 한해 귀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귀국길에 오른 사할린동포들은 자녀들과 뜻하 지 않은 생이별을 당해야 했는데 이는 또 다른 이산가족의 아픔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귀국해 있는 1세대 사할린 동포들은 자손들과 생이별 후 그리던 고국 땅이지만 또 다시 그리움과 고독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 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비극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앞장 서서 정 부로 하여금 이러한 비극을 해소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