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윤호중의원] 서울청_질의서2

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장 소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
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위반한 사례를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에 중징계를 촉구함.



첨부파일